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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17 심사기준, 2금융권 이용자 중심 설계할 것"


입력 2019.08.08 11:30 수정 2019.08.08 17:24        배근미 기자

8일 보도자료 통해 "세부심사 기준, 업권별 DSR 등 다양한 측면 고려"

"정책상품이라고 해도 과다부채 유발은 바람직 안해…DSR 반영 이유"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는 9월 2일 출시 예정인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세븐틴)'과 관련해 "여전사와 저축은행, 대부업권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햇살론17 관련 DSR 등 심사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세부심사 기준은 업권 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기준 등 다양한 측면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햇살론17은 신용등급이 낮아 20% 이상 고금리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차주를 위해 10%대(17.9% 단일금리) 금리로 부담을 낮춰주는 일종의 '대환대출'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해당 상품 출시 계획을 발표하며 "최소한의 요건만 통과하면 누구나 동일조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갚을 만큼만 빌려주자'는 취지의 대표적인 대출규제장치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업권별 DSR 관리지표 수준을 차등화한 바 있다.

해당 기관은 "DSR 관리기준은 평균DSR, 고DSR 기준 등 가계대출의 전반적 수준에 대한 것"이라면서 "현재 마련 중인 햇살론 상품의 경우 개별 대출 별로 적용하는 개념으로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책상품 리스크 관리 등 측면에서 DSR 심사기준 반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진흥원은 "현재 서민금융을 많이 취급하는 기관일수록 DSR 관리가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해 정책상품의 경우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과다한 부채를 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햇살론17은 DSR 수준을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해당 기관은 '햇살론17' 상품을 내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운영상황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 등을 보완·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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