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민은행 'KB스타폰' 없앴다...5G 알뜰폰 사업으로 선회


입력 2019.08.02 06:00 수정 2019.08.01 21:22        박유진 기자

금융특화 '갤럭시 KB star' 판매 중단

혁신금융 올인…5G 알뜰폰 사업에 총력

금융특화 '갤럭시 KB star' 판매 중단
혁신금융 올인…5G 알뜰폰 사업에 총력


2019년 5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회선별 점유율 현황ⓒ데일리안

KB금융그룹이 SK텔레콤과 손잡고 지난해 야심차게 선보인 금융특화폰 '갤럭시 KB Star'의 판매를 중단하고 알뜰폰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LG유플러스와 손잡고 5G 알뜰폰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상품 판매를 위한 모바일 플랫폼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금융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갤럭시 KB Star'의 판매를 최근 중단했다. 이 스마트폰은 지난해 KB금융그룹이 삼성전자, SKT와 손잡고 출시한 금융특화 기기로 KB금융 대표 앱과 금융서비스를 탑재해 선택약정 할인 등을 제공해 왔다. 국민은행이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됨에 따라 알뜰폰을 판매에 집중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사업이 멈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현재 알뜰폰을 판매하는 가상이동통신망서비스(MVNO) 사업자로 나서고자 LGU+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휴대폰 사업을 접은 국민은행은 5G 서비스가 도입된 알뜰폰 유심칩(USIM·가입자식별모듈)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GU+와의 협상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 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파악된다. 계약이 성사되면 금융권은 물론이고 알뜰폰 업계 최초로 5G망을 이용하는 사업자 돼 업계의 촉각이 쏠려 있다.

국민은행은 향후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반값에 가까운 요금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상품에서 제공되는 우대금리 혜택처럼 카드나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알뜰폰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주겠다는 계산이다. 특히 비대면 금융플랫폼의 최대 약점인 '공인인증서' 인증 방식을 제거해 앱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나 금융플랫폼 토스처럼 패턴 입력 등으로 쉽게 금융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년 전 내놨던 '뱅크온(Bank-On)'과 '엠뱅크(M-Bank)' 등 혁신 서비스를 재차 실험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05년 국민은행이 SKT, 키움증권 등과 손잡고 증권과 은행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유심칩기반 솔루션이다. 이번에는 유심칩을 유통하고 고객이 이를 휴대폰에 탑재하면 공인인증서 등 인증 절차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사에서 일차적으로 유심칩을 구입하면서 통신 요금제까지 가입한 만큼 개인 식별이 철저해 비대면거래의 인증을 예외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앞으로 남은 관건은 유심칩을 어디서 판매하느냐다. 현재까지는 모바일로 판매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놓고 통신업계는 가입자 확대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은행 영업점을 휴대폰 판매점처럼 활용할 경우 파급력이 더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지만 불완전판매 예방 차원에서 지점 내에서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은행에서 알뜰폰까지 취급했다간 창구가 복잡해지는 등 금융 상담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모바일 프로세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창구에서까지 알뜰폰을 판매하다간 은행의 본업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높고, 디지털금융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목표처럼 판매도 디지털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알뜰폰은 대형 통신사에서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통화품질을 제공함에도 휴대폰 단말기 종류와 통신망 등에서 차별이 있어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한계가 존재했는데 5G 서비스를 탑재함에 따라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중이다. 향후 디지털 혁신에 부응하는 금융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래 은행에서 허용되는 업무는 금융거래로 한정돼 있어 원칙적으론 알뜰폰 판매가 불가능하다. 반면 국민은행은 금융 규제 샌드박스 차원에서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이번 판매에 나서게 됐다. 이를 위해 올해 초 스마트폰에 은행이 판매하는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가 없이 금융거래가 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했고 지난 4월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유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