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부산에도 부는 ‘줍줍’ 열풍…‘e편한세상 시민공원’ 잔여세대 2700여건 접수


입력 2019.07.11 10:06 수정 2019.07.11 10:07        권이상 기자
e편한세상 시민공원_잔여세대 계약 모습. ⓒ데일리안DB


부산 분양시장에서도 잔여세대 계약분 주워담기, 일명 ‘줍줍’이 화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시민공원'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6일 오전 10시까지 부적격 및 계약포기 세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서 잔여세대 추첨 신청을 받은 결과 2700여건이 접수되며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e편한세상 시민공원’ 주택전시관에서는 추첨권 교부 및 당첨자 선정, 동호수 지정, 계약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택전시관에는 약 5000여명의 수요자들이 몰렸다.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정당계약, 4일 예비당첨자 계약과 6일 잔여세대 계약을 거치면서, 계약률은 95%로 추청되며, 완판을 눈앞에 둔 것으로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이 인기 단지의 청약 당첨이 어려워진데다 청약제도가 까다로워지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단지들의 경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분양일정을 모두 소화하고서도 잔여세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부산 신규 분양시장이 브랜드 단지 중심으로 분양열기가 높아지면서 합리적 가격, 알짜 입지에 자리한 단지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이달 말부터 특별공급 당첨자 및 일반 공급 당첨자가 계약 체결 뒤, 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 불법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계약 취소 주택은 동일한 특별공급 자격자와 무주택 세대주 대상으로 재공급하게 되면서 줍줍의 문은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과 당첨된 뒤 계약을 하지 않은 물량을 합한 미계약 주택은 여전히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주택 소유여부와 관련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이처럼 잔여세대 계약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e편한세상 시민공원’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는 평가다.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김모씨(43세)는 “청약 가점이 낮아서 1순위에서 탈락하고, 잔여세대 계약을 신청했다”며 “인근 신규 분양단지에 비해 분양가도 저렴하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해서 신청했는데 계약까지 하게 되어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산 분양시장이 브랜드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 검토 등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산지역에서도 알짜 입지는 공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실수요자들이 잔여세대 계약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권이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