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든형 식당' 닭도 AI 관리
이른바 '가든형 식당'에서 사육되는 닭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점검 및 검사가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 거래상인, 이들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이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뒤 가금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 점검, 교육 이수 후 유통 단계별 검사결과 확인 등 방역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과거 AI가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에 대규모로 퍼진 사례를 교훈 삼아 지자체·생산자 단체와 손잡고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AI 방역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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