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세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 이용
7월부터 8~15세도 동네의원이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기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기준 개선으로 8∼15세 아동 9만6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15세가 넘은 일반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병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의원에서 먼저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아동이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는 시간대 규정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이용시간대를 야간·공휴일로 한정해 집 근처 병원을 두고도 먼 동네병원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이용 절차도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장애인구강센터에서 곧바로 치료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3차 의료기관인 종합·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센터에 가려면 2차 의료기관을 반드시 거쳐야 했다.
한편, 복지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수급자가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