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및 수칙안내 의무 필수사항, 낚싯배 안전관리 기준 7월부터 강화돼
안전점검 및 수칙안내 의무 필수사항, 낚싯배 안전관리 기준 7월부터 강화돼
어떤 분야에서건 안전이 중요한 화두가 됐다. 안전 불안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에서의 안전사고는 대형 참사를 빚는 사례가 많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조금이라도 방심하지 말아야 함은 기본이다. 그 기본이 무시되면서 5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었으며 얼마 전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또 한 번의 안타까움을 남겼다.
또한 최근 낚시인구가 급증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운항부주의로 인해 15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와 낚시금지구역인 공해상에서의 무리한 조업으로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된 무적호 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낚싯배 안전관리 기준을 일부 강화했고, 오는 7월부터는 좀 더 개선된 안전관리방안이 적용된다.
‘낚시인구 1000만 시대’에 걸맞게 단순한 물고기 잡이를 넘어 레저문화로서의 한 축으로 자리잡아가는 추세를 감안, 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와 낚시어선업자의 교육 등은 현재 실행되고 있으며, 7월부터는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전과 관련된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또 사고선박에는 제재나 제한을 주는 방안과 선장자격, 안전교육과 검사 및 안전요원 등의 규정 강화가 추진된다.
점차 강화되는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뤄지고 진행되고 있는지, 낚싯배에 직접 승선해 일일 낚시체험을 해봤다.
20일 오전 전북 군산 비응항.
낚싯배 승선에 앞서 비응항에 위치한 수협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어선안전조업본부를 방문했다. 안전조업본부는 연근해 통신망(SSB, VHF-DSC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고 출어선의 안전지도와 어선 모니터링, 기상특보에 따른 출어선의 대비 등을 담당하고 있었다.
종합 현황시스템에는 인근 해역별로 빨갛게 깜빡이는 어선들의 움직임이 한눈에 들어왔으며 실시간 어선들과의 통신이 빈번이 이뤄지는 등 분주했다.
김동규 군산어업정보통신본부 통신국장에 따르면, 올해 4월 어업정보통신본부에서 어선안전조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선안전관리와 재해예방, 조난구조, 어업인 안전교육 등과 함께 어선사고 구조 및 보험금 지급, 수산자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이날 파고와 해상날씨는 낚시하기에 적합하다는 예보도 함께 전했다.
서둘러 어선들과 낚시어선들이 즐비해 있는 비응항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이날 승선할 낚싯배는 선장의 이름을 딴 ‘조성호’. 건조된 지 3년이 채 안된 전장 19.5m의 낚싯배로, 어선원 1명을 포함한 최대 승선인원은 22명이었다.
승선에 앞서 승객 명부를 기재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비상연락처를 명기해야했다.
비로소 일행과 함께 ‘조성호’에 오르니 복장을 갖춘 해경 서너명이 배 안팎에서 신분증 대조와 함께 간단한 안전사항을 체크했다.
“신분증 머리 위로 들어 올려주세요.”
“구명조끼는 답답하더라도 배에서 내릴 때까지 벗지 말고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해경과 선장은 승선 인원 파악과 함께 얼굴과 신분증을 대조했다.
선장은 배에서의 주의사항과 지켜야 할 수칙을 선실 마이크를 통해 전달했고, 설명에 따라 출항 전 선실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
‘조성호’에는 성능이 대폭 개선된 구명조끼 27개와 휴대식 소화기 2대, 구명부환 7개, 구명줄 1개, 자기점화등 1개를 비롯한 비상용신호기와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등 각종 통신장비가 비치돼있었으며,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조 선장은 출항과 함께 40여분을 달려 낚시 포인트로 안내했다. 바다는 혹시나 해서 먹어둔 배멀미약이 무색하게 잔잔했다. 초보낚시인만큼 조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서툰 낚시질이 시작됐다.
조 선장의 ‘삐’ 소리와 함께 봉돌을 매단 낚싯대에 오늘의 미끼인 살아있는 새우를 낚싯바늘에 꿰어 바다로 내려 보냈다. 선장의 설명대로 낚싯줄을 어느 정도 풀어내리니 낚시추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전해졌다. 재빨리 줄을 두바퀴 감아 해면에서 60cm 정도를 띄우고 바닷고기의 입질을 기다렸다.
낚시가 시작된 지 1분도 안된 찰라 일행 중에 한명이 ‘낚았다’는 신호와 함께 첫 수확을 거뒀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양수산부가 정한 낚시제한기준에 못 미치는 크기의 노래미가 낚였다. 쥐노래미의 낚시금지체장은 20센티였다.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해수부는 각 어종별로 잡아서는 안 되는 금지체장 기준을 만들어놨다. 참가지미는 12cm, 볼락은 15cm, 갈치 18cm, 감성돔 20cm, 광어 21cm, 우럭 23cm 등 기준 사이즈 이상만 낚을 수 있다.
또한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해 가자미 20cm, 감성돔 25cm, 넙치는 35cm 이상으로 금지체장을 올리는 기준을 추진하고 있다.
기준선을 넘지 못한 노래미는 즉시 바다로 방류됐다.
이후 두어 번의 포인트로의 이동이 있었지만 낚시는 쉽지 않았다. 그래도 근해 연안어업의 중심지로 불리는 서해바다의 고군산군도의 모습들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만끽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지쳐갈 즈음 조 선장은 어군탐지상 최상의 낚시지점으로 안내했고 조금씩 입질이 느껴지더니 여기저기서 신호가 울렸다.
광어와 노래미, 우럭 등 대중적인 바닷고기가 낚였다. 물론 기준선을 넘지 못한 일부 수확물들은 다시 방류됐고, 조금씩 낚시법이 손에 익어가자 제법 크기가 큰 광어도 모습을 나타냈다.
일명 4자라 불리는 40cm 이상의 광어가 올라오자 제대로 손맛을 느낀 초보 조사들은 ‘이래서 낚시에 빠져드는 건가 보다’라며 새로운 세상의 묘미와 매력에 심취하기도 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나절의 낚시세계를 엿보고 정해진 입항 시간에 맞추기 위해 낚싯대를 거뒀다. 다시 30여분을 달려 비응항 선착장에 ‘조성호’가 정박했다.
이날 낚시의 마무리는 구명조끼를 벗고 육지로 내리는 것으로 매듭졌다. ‘조성호’ 초보 조사들에게는 18마리 정도의 바닷고기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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