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기준 적용 때 월 1000명 이상 증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된 운전자는 올해 2월 941명에서 3월 1124명, 4월 1213명, 지난달 1296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못 미쳐 경찰은 이들을 훈방 조치했다.
하지만 오는 25일부터는 단속기준이 0.03%로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달 시간대별 단속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운전자는 121명으로 9.33%를 차지했다.
한편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른바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줄어들던 음주운전은 다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1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만714건으로 시행 전달인 11월(1만2801건)보다 2087건이 줄었다. 이어 올해 1월 8644건, 2월 8412건으로 줄다가 3월 1만320건, 4월 1만1069건, 지난달에는 1만2018건으로 늘어 법 시행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