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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객확인의무 미이행…자금세탁방지 부실 보험사 제재


입력 2019.06.08 06:00 수정 2019.06.08 04:19        이종호 기자

법인고객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미이행

의무 위반 올해만 네개 생명보험사 제재

법인고객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미이행
의무 위반 올해만 네개 생명보험사 제재


보험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고객과 계약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받았다.ⓒ금감원

보험사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법인고객과 계약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에 제재를 받았다. 올해 만 네개 보험사로 제재 수위는 자율 처리 필요사항으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KDB생명, 동양생명, DB생명보험, DGB생명보험 등은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 고객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율처리 처분을 받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는 법인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거나 단계별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는 등 고객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인고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의 주식·출자지분을 소유한 자 → 주식·출자지분 수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 등의 순서로 단계별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KDB생명은 고위험 고객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42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의 목적,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KDB생명은 지난 2016년 5월16일∼2018년 6월26일 기간 중 고객 8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객이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평가됐지만 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신한생명과 농협생명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부문검사를 시작으로 보험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달 자금세탁 방지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법인계약과 방카슈랑스 일시납 계약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는 위험기반접근(RPA) 방식의 공동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위험기반접근 방식은 금융사와 고객·상품 등이 지니고 있는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 수준에 따라 부문별로 관리하는 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재를 받은 네개 보험사의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세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보험사도 RPA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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