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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주식거래 시스템 미비…예탁원과 증권사 10여곳 징계


입력 2019.06.07 08:31 수정 2019.06.07 08:32        이종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증권사 10여곳에 대해 해외주식거래와 관련한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과태료 등 경징계를 결정했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달 30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예탁결제원과 증권사들에 대해 과태료 및 기관주의를 의결했다. 징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유진투자증권이 해외주식거래 오류 사태를 일으켜 전 증권사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진투자증권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3월말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인 '프로셰어즈 울트라숏 다우30' 주식을 665주 사들였는데, 같은해 5월말 이 주식이 4대1로 병합하면서 주당 가격이 8.3달러에서 33.18달러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A씨의 보유 주식수는 665주에서 116주로 줄어야 했지만 유진투자증권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A씨의 주식 수는 665주 그대로인 채 주가만 4배 올라 있었고, A씨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449주의 유령주식이 시장에 팔린 셈이다.

예탁결제원은 해외주식거래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았으며 문제점 위주로 거래 환경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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