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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30대 영장심사 출석 …"죄송하다"


입력 2019.05.31 17:27 수정 2019.05.31 17:28        스팟뉴스팀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질문엔 대답 회피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질문엔 대답 회피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이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8일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30대 남성 A씨가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검은색 마스크와 남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런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앞서 오후 1시쯤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피해 여성을 왜 따라갔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하고 호송차에 올랐다. 또 '성범죄 의도가 있었느냐', '경찰에 왜 자수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각 머물러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고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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