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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법정 출석않고 재판받는다..재판부 "방어권 지장없어"


입력 2019.05.08 20:16 수정 2019.05.08 20:28        스팟뉴스팀

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88)씨의 재판 불출석 요구를 받아들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장동혁)은 8일 전 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달 23일 제출한 전씨의 불출석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인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다"며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경우 피고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전씨는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공판에서는 일부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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