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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만 7차례⋯70대 남성 결국 '실형' 선고


입력 2019.05.06 11:08 수정 2019.05.06 11:08        스팟뉴스팀

과거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재판부 "폐차한 부분 양형"

상습 음주운전 끝에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적발돼 선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집이 아닌 교도소로 향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김종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70)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7시 20분 경 경기도 양주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4km 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이날 오전부터 지인의 밭일을 도와준 뒤 오후 2시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셨다. 취한 김씨는 비닐하우스에서 3시간 이상 자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될 당시 기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 였다.

경찰 조사결과 과거 김씨는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 그 중 2008년과 2013년 두 번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술을 마시고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법정에 서게 됐고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취한 상태에서 운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지 않을 각오로 폐차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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