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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 우량 상장사 198곳에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입력 2019.04.30 21:11 수정 2019.04.30 21:11        최이레 기자

44개 상장사 신규 지정 예정⋯투자주의 환기종목도 지정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법인 중 198개사를 지정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332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심사를 벌여 오는 5월2일 총 198개사를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전체 1332개 상장사 중 총 198개사를 추려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개사 가운데 44개 법인은 신규 지정되고 154개사는 재 지정된다. 기존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55개사는 해제될 예정이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란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한국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즉시 제출 및 외부 배포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해당 제도는 상장 후 5년 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또는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관리종목이거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35개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중 ▲경남제약을 포함한 ▲셀바스AI ▲에이앤티앤 ▲인터불스 ▲EMW ▲KD건설 ▲KJ프리텍 ▲차이나그레이트 등 28곳은 신규 지정되고 ▲모다 ▲에스마크 ▲에프티이앤이 ▲와이디온라인 ▲코너스톤네트웍스 ▲코드네이처 ▲파티게임즈 등 7곳은 재 지정된다.

아울러 ▲리켐 ▲UCI ▲감마누 ▲디에스케이 ▲수성 ▲에스제이케이 ▲엠벤처투자 ▲이에스에이 ▲재영솔루텍 ▲한솔인티큐브 ▲현진소재 등 11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된다.

거래소는 2019년도 코스닥 소속부를 정기 변경하면서 우량기업부 소속으로 381개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벤처기업부에서 승격되는 회사는 26개, 중견기업부에서 승격되는 회사는 39개다.

중견기업부의 경우 459개사로 심사 전(472개사)보다 13개사가 줄었다. 벤처기업부도 278개사로 심사 전(293개사)보다 15개사가 감소했고 기술성장기업부는 심사 전과 같이 68개사가 지정됐다.

최이레 기자 (Ir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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