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 우량 상장사 198곳에 공시내용 사전확인 면제
44개 상장사 신규 지정 예정⋯투자주의 환기종목도 지정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332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심사를 벌여 오는 5월2일 총 198개사를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전체 1332개 상장사 중 총 198개사를 추려 '공시내용 사전확인 절차 면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개사 가운데 44개 법인은 신규 지정되고 154개사는 재 지정된다. 기존 면제법인으로 지정된 55개사는 해제될 예정이다.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제도란 상장사가 작성한 공시를 한국거래소의 사전검토 절차 없이 즉시 제출 및 외부 배포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해당 제도는 상장 후 5년 경과 등 기본 요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최근 3년 이내 공시우수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또는 우량기업부 소속 법인이면서 시가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관리종목이거나 상장폐지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주의를 필요로 하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35개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중 ▲경남제약을 포함한 ▲셀바스AI ▲에이앤티앤 ▲인터불스 ▲EMW ▲KD건설 ▲KJ프리텍 ▲차이나그레이트 등 28곳은 신규 지정되고 ▲모다 ▲에스마크 ▲에프티이앤이 ▲와이디온라인 ▲코너스톤네트웍스 ▲코드네이처 ▲파티게임즈 등 7곳은 재 지정된다.
아울러 ▲리켐 ▲UCI ▲감마누 ▲디에스케이 ▲수성 ▲에스제이케이 ▲엠벤처투자 ▲이에스에이 ▲재영솔루텍 ▲한솔인티큐브 ▲현진소재 등 11개사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해제된다.
거래소는 2019년도 코스닥 소속부를 정기 변경하면서 우량기업부 소속으로 381개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벤처기업부에서 승격되는 회사는 26개, 중견기업부에서 승격되는 회사는 39개다.
중견기업부의 경우 459개사로 심사 전(472개사)보다 13개사가 줄었다. 벤처기업부도 278개사로 심사 전(293개사)보다 15개사가 감소했고 기술성장기업부는 심사 전과 같이 68개사가 지정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