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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공개 가처분 신청 결정 다음달…인용 결정 시기가 관건


입력 2019.04.30 14:26 수정 2019.04.30 17:08        최승근 기자

적법요건 심사 통과하고 전원재판부 심의 중…이달 결론 못 내

30일 등록 마감 정보공개서, 검수 과정 거쳐 6~7월 일반 공개

적법요건 심사 통과하고 전원재판부 심의 중…이달 결론 못 내
30일 등록 마감 정보공개서, 검수 과정 거쳐 6~7월 일반 공개


지난해 10월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에서 무인 스터디 카페 창업 상담을 받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토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결과가 다음달로 미뤄지게 됐다. 업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이 30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우선 등록을 하고, 정보공개서 검수 기간 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길 바라는 분위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14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정보공개서 등록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앞서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을 고려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낸 것이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의 청구인 적격 등 적법요건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현재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사 중에 있다. 하지만 이달 전원재판부에서 결정이 나지 못하면서 결과는 다음달로 밀리게 됐다.

일각에서는 지난 25일 예정됐던 전원재판부 심사가 임명장 수여 등 신임 헌법재판관 선임 문제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진행할 수 있다. 전원재판부가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 내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업계의 바람대로 이달 30일까지인 정보공개서 등록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기는 어려워진 셈이다. 이에 대다수 가맹본부들은 일단 기간 내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검수 기간 내 인용 결정이 나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4월 30일 마감시한까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 추가 모집 제한과 더불어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의 검수 과정을 거쳐 6~7월쯤 일반에 공개된다. 등록부터 공개까지 대략 두 달 정도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이 기간 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일반에 공개될 때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유통 마진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정보공개서만 공개되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보공개서 등록 마감 시한 이전에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는 것이 목표였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검수 기간 내 인용 결정을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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