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을 맞아 낚시어선 단속을 벌인 가운데 승객 음주 행위 등을 포함 모두 8건의 안전운항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전 태안 정족도 인근 해상 등에 P-130정을 투입,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의무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행위는 낚시 어선업 신고확인증 및 안전운항 준수사항 미게시 1건,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업자 안전운항 의무 위반 4건, 승객 선내 음주 행위 3건 등 모두 8건이나 됐다.
해경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에서 음주하면 승객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낚시어선 이용객은 2016년 342만명, 2017년 414만명, 지난해 428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해경은 ▲영업구역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객 초과 승선 ▲위치 발신 장치 미작동 ▲승객 신분 미확인 등을 비롯해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과 승객 음주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