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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사주 이용한 자진상장폐지 제동


입력 2019.04.28 12:16 수정 2019.04.28 12:18        백서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진상폐를 위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제외된다. 또 자진상폐 공개매수 주체에서 상장법인은 제외하고 최대 주주 등으로 한정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장기업이 ▲주총 특별결의 ▲최대주주 등의 공개매수와 매수확약 ▲최대주주의 최소지분율(95%) 확보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자진상폐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해 최소지분율 요건 충족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경우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일부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자진상폐한 후 배당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대주주의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제외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또한 상장기업이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개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 주체를 최대주주 등으로 한정하고 상장기업의 매수 참여는 제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해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진상장폐지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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