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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영향 없는 공장·산단, 저수지 상류에도 설립 가능


입력 2019.04.25 10:00 수정 2019.04.25 10:03        이소희 기자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25일부터 시행…제도 합리화

농식품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 25일부터 시행…제도 합리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장이나 산업단지는 저수지 상류에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저수지 상류에서는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 자체가 불허됐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수배출시설’이 설치되는 공장·산업단지라도 오·폐수 무방류, 전량 재이용 등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는 공장·산업단지 설립이 25일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지방을 중심으로 공장·산업단지 개발과 입주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개정이 추진돼왔다.

다만, 저수지 수질보전 및 동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거나 유해화학물질 또는 지정폐기물을 제조, 보관·저장하는 공장과 산업단지는 설립이 제한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산업단지 설립 전과 같은 수준으로 저수지 수질이 유지되도록 ‘수질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해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토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저수지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공장·산업단지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입지 선택의 폭 확대와 지역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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