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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측 "피해자가 먼저 사고 유발" 적극 반박


입력 2019.04.12 17:54 수정 2019.04.12 17:54        이한철 기자
배우 최민수 측이 보복운전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먼저 사고를 유발해 발생한 일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 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민수 측은 사고 당시를 3가지 상황으로 나눠 설명했다. 최민수 측이 특히 강조한 건 1상황이다. 그러면서 이 장면은 사각지대여서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 측은 "피고인이 1차선을, 고소인이 2차선을 주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고소인 차량이) 1차선으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차량 간 접촉이 있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수 측은 "고소인 차량이 계속해서 운행하자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피고인이 쫓아간 것"이라며 "피고인은 고소인이 도망간다고 생각해 따라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피해자 측이 먼저 사고를 유발한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스타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초 접촉사고는 없었고 A씨가 도주했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며 "피고인 측도 최초 접촉사고의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에 대해서도 양 측의 입장이 엇갈렸다. 최민수 측은 "일방적으로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언쟁을 벌인 것"이라며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소인 측 변호인은 재판 이후 취재진 인터뷰를 통해 "피해자는 언쟁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피고인만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손가락 욕과 영어 욕설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최민수 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자, 사고 차량 정비사, 현장 목격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5월 29일 열린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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