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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 강원 산불, 산림 피해보상 어렵다


입력 2019.04.05 16:27 수정 2019.04.05 16:27        이종호 기자

산림화재특약 가입 미미…건물·자동차는 보상 가능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국가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산림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물이나 자동차, 인명피해는 보상이 가능하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인한 산림은 보상이 불가능하다. 화재보험에 산림화재특약이 있지만 가입이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낙산자 화재 당시에도 산림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며 "다만, 건물이나 자동차, 인명피해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로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도 동해시 시민이 인적 피해를 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다. 동해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기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뺑소니·무보험차,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에서 시민들이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동해시 시민안전보험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만 15세 이상의 동해시민이 상해 사망한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동해시민은 사고 발생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 보험사인 흥국화재해상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종호 기자 (2pres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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