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 비닐봉투 실랑이까지”…부정 이미지 생길까 전전긍긍
‘비닐봉투 사용 제한’ 모르는 소비자 많아…“마트 오는 소비자 어떻게 다 감시하나”
“가뜩이나 어려운데 비닐봉투 실랑이까지”…부정 이미지 생길까 전전긍긍
‘비닐봉투 사용 제한’ 모르는 소비자 많아…“마트 오는 소비자 어떻게 다 감시하나”
이달부터 전국 대형 유통업체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다는 유통업체와 사용하겠다는 소비자 간 실랑이가 이어지면서 대형마트의 속앓이도 심해지는 모양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이하 쇼핑몰)를 비롯해 매장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들 유통업체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여전히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장에서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려는 소비자와 이를 막는 매장 직원 간 실랑이도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시장 성장과 의무휴업 등 규제 여파로 매출 감소세를 겪고 있는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연일 대규모 할인행사를 기획할 만큼 한 명의 소비자라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비닐봉투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까봐 우려가 크다”며 “그렇다고 사용을 제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 소비자들이 크게 혼란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가 계도기간을 늘린다던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던지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에서는 생선, 고기 등 액체가 샐 수 있는 제품과 흙이 묻은 채소 등은 비닐봉투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냉동, 냉장식품 등 온도 차에 의해 물기가 생기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기준을 개별 소비자에게 일일이 설명하기도 어려운 데다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비닐봉투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지 감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관계 당국에 적발될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정부가 모든 책임을 유통업계에 미루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가 해야 할 환경 정책 홍보를 과태료를 무기 삼아 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봉이냐는 불만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환경보호는 당연한 것이지만 책임과 부담을 모두 기업에 미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에 신규 출점까지 막아놓고 이번엔 과태료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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