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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보유자, 부부 공동명의·증여 계속 늘어나나


입력 2019.03.27 06:00 수정 2019.03.26 20:46        원나래 기자

재산 공동소유·절세 효과로 부부 공동명의 증가세

서울 증여거래도 2년 새 2배 증가…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활발

재산 공동소유·절세 효과로 부부 공동명의 증가세
서울 증여거래도 2년 새 2배 증가…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활발


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고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부 공동명의와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양도세는 물론 보유세까지 강화하면서 고가 주택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부 공동명의와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집계한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주택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 비중은 지난 2015년 11.3%, 2016년 12.1%, 2017년 13.3%로 통계 작성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지난해 3월 강남에서 분양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당첨자 중 43%에 해당되는 739명이 공동명의 변경을 신청하는 등 절세 목적으로 기존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매입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KB부동산 리브온 관계자는 “재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정확하게 나누려고 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부부 공동명의를 선호해 최근 신혼부부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어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개인별로 소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인 경우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하게 되는데 12억원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했다면 9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가 50대 50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면 각각 6억원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역시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구조에서 과세금액이 둘로 나뉘면 낮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양도차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보면, 단독명의는 35%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는 24%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증여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증여거래는 12만9444건으로 전년(8만9312건)보다 44.93% 급증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의 증여 거래는 2016년 1만3489건에서 2017년 1만4860건에, 지난해 2만8427건으로 2년 만에 2배(91.3%) 가까이 늘었다.

특히 강남구가 30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가 각각 2849건과 2387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초구는 지난 2016년 866건에서 지난해 2849건으로 2년 새 3.3배 증가한 셈이다.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3구에서의 증여 거래는 8289건으로 서울 자치구 25개 2만8427건 중 30%가 육박하면서 증여 거래가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며 “고가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어 이를 위한 증여와 공동명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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