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국세감면한도 이하는 권고사항, 불가피할 수 있어"
기재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국세감면한도 이하는 권고사항, 불가피할 수 있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재정분권 강화 등의 영향으로 국세감면율은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조세지출 현황, 운영성과,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가 조세특례를 신규 건의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기재부는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이 올해 13.9%에 달해 법정한도를 다소 상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p 높은 수준으로 설정하며 올해 국세감면 한도는 13.5%로 예상돼, 올해 국세 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0.4%p 초과할 전망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작년의 약 1조8000억원 보다 약 4조원이 늘어난 5조8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지방소비세 확대로 부가가치세 중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국세 수입은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는 권고사항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을 과세․감면제도를 지속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 폐지,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하(대기업 7%→3%)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고용증대세제 적용기간 및 청년 고용시 공제금액 확대 등이 추진된다.
또한 일자리․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를 준수토록 노력하겠다는 조세운영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계획된 예비타당성평가와 심층평가를 시행해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고, 이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와 부처 자율평가의 내실화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3월말까지 올해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건의·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