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중국 검역당국과 수출기업 등록절차 완료
농식품부, 중국 검역당국과 수출기업 등록절차 완료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대 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 검역당국(GACC)과 수출기업 등록절차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배합사료 등의 실질적인 수출이 가능해 진 것으로, 중국시장 규모는 담수어 사료 약 2000만톤(한국 4만톤), 해산어 사료 60만톤(한국 8만톤)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한국산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수출을 위한 협의를 중국 검역당국과 진행해 지난해 말 검역조건에 합의, 13일 수출기업 등록절차가 최종 완료됐다.
그간 중국 측과 위험평가 및 현지실사 등을 진행했고, 검역․위생조건 합의와 배합사료 검역·위생조건 약정 등을 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수생동물용 배합사료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반려동물사료 및 단미․보조사료 등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유지․협의해 수출 품목을 다변화하고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 중국 수출 관련 타결은 지난 2016년 1월 발효대두박에 이어 이번 사료분야가 두 번째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