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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 3개로 압축…홍영표 "야당 입장 반영"


입력 2019.03.13 10:20 수정 2019.03.13 10:22        이유림 기자

연동형 비례제 방식에는 이견…"100% 연동형, 대통령제와 충돌"

연동형 비례제 방식에는 이견…"100% 연동형, 대통령제와 충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여야 4당이 선거법과 연계 처리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 개혁법안을 '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2개만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공정거래법, 국정원법 등 9개 법안을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 했지만, 바른미래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2개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입법, 경제민주화법 등이 있었지만 다 없앴다"며 "바른미래당이 선거법을 제외한 신속처리법안을 많이 상정하면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줄이길 원했고,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에서 대공수사권을 이전하는 국정원법 못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며 "국정원이 과거처럼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할까 봐 우려했던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야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했다.

그는 "상법은 아예 처음부터 안 넣었다"면서 "우리 경제 현실이나 이런 것을 봐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사위원분리 집중투표제 이런 건 지금 단계에서 논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에 당정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도 얘기했지만, 1월에 법안을 제출해서 검토도 없었고 상정도 안 됐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뺐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초과의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독일식 100% 연동형은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연동비율을 50%로 낮춘 준연동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국민 정서상) 초과의석은 안 된다"며 "독일식 연동형은 내각제를 전제로 하는 거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대통령제와 충돌하는 제도를 가져올 수는 없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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