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현장 애로사항 토대로 50개 개선 방안 추진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이익 저해하는 규정들에 메스
금융위, 현장 애로사항 토대로 50개 개선 방안 추진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이익 저해하는 규정들에 메스
자산운용시장의 투자와 관련된 규제들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들이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의 투자 자율성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공모펀드와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의 50개 과제를 발굴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선안은 우선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해상충 방지와 분산투자, 사모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까지 투자자의 자산운용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기존 500만원이었던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이 폐지된다. 또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하고,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를 20%에서 5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투자일임․신탁 계약 투자자의 성향 분석을 위해 투자자가 매분기 금융사에 직접 회신해야 했던 분석 주기를 연 1회로 완화하고, 전액 환매 후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 매입 시 설명의무를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은 문자메시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다양해진다.
형평성과 규제 취지 등을 감안해 과도하다고 판단된 규제들도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 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허용되고,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가 포함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이 허용된다.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한도도 조정된다.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을 모두 합산해 사업비의 100% 이내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전까지는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은 사업비의 15% 이내,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은 사업비의 70% 이내로 각각 제한돼 왔다.
아울러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하고, 정보의 범위는 5영업일 경과한 정보로 확대된다. 연기수익자총회의 의결정족수가 과도하게 높아 결의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그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단,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된다.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건전성 강화 방안들도 같이 추진된다.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부실화된 경우 시장에서 적기 퇴출 되도록 하고, 투자자 신뢰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간다는 청사진이다. 이밖에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해 금융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세워 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달 중 입법예고를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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