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사상 첫 6일 연속 시행
1급 발암 물질인 초미세먼지(PM-2.5)가 한반도를 덮친 가운데 6일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6일 연속, 대전은 5일 연속 등 시행된다. 이전까지 수도권에서는 사흘 연속이 가장 길었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곳은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으로 예보되거나 오늘 50㎍/㎥ 초과·내일 50㎍/㎥ 초과 등이 예상돼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고 전했다.
비상 저감 조치 발령지역에서는 행정·공공 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가 시행되며,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 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조정하거나 살수차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지역에서는 총 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비상 저감 조치 발령 기간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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