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연루 전·현직 법관 10명 기소
검찰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순일 대법관(60·사법연수원 14기) 등 전·현직 대법관들은 기소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 4명을 기소한 데 이어 각종 혐의에 가담한 이들 법관들까지 기소하면서 8개월 간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법관 중 현직은 Δ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58·17기) Δ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5·17기) Δ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54·19기) Δ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53·24기) Δ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47·25기) Δ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59·15기) Δ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62·12기) Δ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46·28기) 등 8명이다.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18기)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19기) 등 2명은 전직 법관이다.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일한 권순일(60) 대법관은 기소대상에서 빠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재임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범죄인데, 초반에는 약하게 진행되다가 2015년 전후로 범행이 구체화되고 심각해진다"면서 "권 대법관이나 차 전 대법관은 당시 보직자 보고라인은 분명하지만 범행이 구체화되기 전에 퇴직하거나 행정처 보직에서 이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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