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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부활' 신호탄…"수검 부담 낮추고 금융감독 목적 달성"


입력 2019.02.20 18:58 수정 2019.02.21 08:10        배근미 기자

금융당국, 20일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확정 및 발표

"'종합검사' 횟수 줄이고 통상 주기 없애…외부기관 의뢰해 사후점검 실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4년만에 부활한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재개를 앞두고 운영방식 개선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2019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금감원의 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은 과거의 '관행적 종합검사'와 차별화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새롭게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과도한 검사 등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금융권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종합검사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가 미흡한 금융회사가 선정될 전망이다. 과거 종합검사가 통상 2~5년 주기마다 실시돼 왔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별도 주기 없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면 장기간에 걸쳐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확대 및 보복성 검사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지적 위주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는 한편 검사 '중점사안'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종합검사 수검 결과 중대한 지적상황이 없거나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검사 대상으로 지목된 금융회사에 대한 부담 경감방안도 새롭게 마련됐다. 당국은 우선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 3개월 전후로 부문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 대신 기존 보유자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검사횟수 역시 종합검사가 시행되던 지난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합검사가 시행된 지난 2014년까지 과거 5년 간 연 평균 약 50회의 종합검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충실한 검사 사전 준비를 통해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을 금지하고, 신사업분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등에 대해서는 면책 또는 제재감경하는 등 방식으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체 시정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내부감사협의제를 확대하고, 금융사고 및 반복지적사항 등에 대해 공유하는 등 업권과의 소통·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종합검사 후에는 검사결과 처리 진행상황 안내 및 사후 검사품질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 종합검사 직후 해당 업무처리가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검 과정에서 느낀 금융회사의 애로사항도 함께 모니터링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사 품질점검은 금감원 내 제3부서 외에 외부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되며, 검사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도 한층 강화된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소비자보호 및 금융거래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리스크', '지배구조·내부통제 실태 점검' 등 총 3가지 핵심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우선 소비자보호 부문에서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대주주 및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공정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집중검사가 진행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모바일뱅킹 등 신규 금융플랫폼에 대한 점검이 한층 강화되고 조직적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대규모 피해 발생 시 기관과 경영진을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형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수수료 덤핑 행위 등도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는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해 잠재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리스크 취약부문에 검사역량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은행과 지주사의 경영계획, 영업전략 등을 중심으로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보험회사에 대한 상시감시를 총 4단계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서민업권의 상시감시체계 고도화를 통해 위험요인 분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실태 점검을 위해 당국은 금융회사 CEO 선임 절차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경영실태평가 비중 등을 강화해 자율적인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각 권역별 세부 중점검사사항은 오는 3월에 있을 '권역별 감독업무 설명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시행되던 부문검사의 경우 검사 목적에 따라 건전성 검사와 영업행위 검사로 각각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재무건전성이 양호한데다 상시감시체계 고도화, 종합검사 확대 실시 등의 영향으로 건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검사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중 대상회사 선정기준을 확정해 대상 회사를 선정하는 한편 검사 사전준비 등을 거쳐 종합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라며 "종합검사 대상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금융회사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종합검사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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