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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 1년 새 보수부담 최대 2.5배 증가”…금감원, 신고센터 설치키로


입력 2019.02.17 12:00 수정 2019.02.17 11:06        배근미 기자

분석대상 497곳 지정감사보수 전기 대비 평균 2.5배 상승…3년새 최대

금감원 “시장신뢰에 부정적 영향…자율조정 유도 및 재지정 요청권 고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공정한 감사를 위해 시행 중인 ‘지정감사제’로 인해 감사인 지정회사들의 비용 부담이 평균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감사 계약 과정에서 회계법인들의 과도한 보수 요구 등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당국은 기한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감독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감독원이 ‘2018년 감사인 지정보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분석대상회사 497곳(전기 자유선임→당기 감사인 지정)의 지정감사보수는 전기 대비 평균 25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 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대형회사에 비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사의 경우 감사인 지정에 따른 보수부담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 금감원 회계관리국장은 “자산 1조원 이하 중소형회사의 보수 증가율은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형사(평균 1.69배 증가)에 비해 지정감사제도에 따른 중소형회사의 비용부담이 더 큰 것으로 파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 회사의 경우 지정감사 보수 분쟁으로 인해 계약체결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자유선임에 비해 과도한 보수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감리조치 사유로 지정된 자산 1300억 규모의 비상장사 A업체는 회계법인과의 보수분쟁이 일면서 7월말보다 5개월 늦은 12월 말에서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4월 상장예정 사유로 지정된 B사의 경우 전년도 1300만원에 불과했던 감사보수가 1년 새 2억3000만원으로 뛰는 등 무려 1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지정제도는 감독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감사인 선택권에 제한이 있을 뿐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전문가 감사라는 본질은 자유선임제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이같은 지정감사제도로 인한 회계법인의 과도한 보수요구가 회사에게 재정적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선임과 지정감사 간 현격한 보수격차를 유발해 자유선임 감사업무에 대한 시장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지 않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향후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 파악한뒤 양사의 의견과 감사품질 확보노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계약체결 기한 역시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후 2주 내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당사자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에 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기재해 기한연장 요청 시에는 업무일정에 지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신고센터 설치 시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가 과도한 보수를 요구받는 경우 감사위가 일정요건을 갖춰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과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신고가 받아들여진다. 신고는 우편과 인터넷 접수를 통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밖에도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재지정 요청권 확대 등 추가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최상 국장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운영하는 등 원활한 지정감사 계약체결을 위한 방안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향후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시 감사보수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하는 감사계약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작동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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