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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5·18 부정, 다른 역사 부정과 다르다"


입력 2019.02.13 18:59 수정 2019.02.13 21:18        이유림 기자

민주당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

법학자들 "5·18 뿌리깊은 지역주의·호남차별과 관련"

민주당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
법학자들 "5·18 뿌리깊은 지역주의·호남차별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주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가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과 함께 추진 중인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 마련에 앞서 학계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법대 교수들은 독일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와 억압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은 다른 역사 부정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토론문에서 한국의 역사 부정죄 법안의 정당화 논거로 △역사적 진실 △피해자·유가족 명예보호 △인간 존엄성 피해 △소수자 차별로서의 혐오표현 등으로 나눴다.

홍 교수는 "기존 법안 중 일제 옹호나 다른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 등에 관한 법안들은 진실 논거 외에는 정당화될 수 있는 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그러나 5·18 부정은 생존 피해자와 유족 등 관련자들, 그리고 호남에 대한 차별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분리했다.

이어 "5·18 피해자의 고통은 현재적인 것이다. 뿌리 깊은 지역감정과 호남차별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며 "5·18 운동에 대한 부인은 역사 부정죄처럼 일종의 혐오표현 금지법으로 정당화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했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문에서 "5·18 운동에 대한 부인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민주화운동을 부정·왜곡·날조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선 "예컨대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침탈 행위가 어디까지인지,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증오 표현을 형사처벌해야 하는가는 역사적 사실의 부인과 구별해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역사적 사실의 부인에 대한 형법적 규제 대상은 (반인륜 범죄 혹은 민주화운동 전체 보다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에서 "역사부정을 포함한 부정표현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오남용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다만, 5·18의 경우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해 매우 두드러진 특수성을 지닌다"고 했다.

한 교수는 "바로 언어폭력에 지역주의라는 고질적 병폐와 반공주의라는 국가적 허위의식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며 "이 점이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해 5·18 부정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서 "5·18 역사 왜곡과 망언을 처벌할 법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행되는 왜곡과 날조도 처벌 항목에 넣어 강력하게 처벌할 생각"이라며 "5·18 민주화운동특별법에 빠진 정의 규정을 넣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5·18의 위상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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