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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대학가 숨통 조이나


입력 2019.02.01 02:00 수정 2019.01.31 20:36        김민주 기자

유은혜 "강사 처우 개선 노력해 달라"…대학가는 '한숨'

유은혜 "강사 처우 개선 노력해 달라"…대학가는 '한숨'

교육부는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올 8월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 안착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연합뉴스

교육부는 이달 1일부터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2월 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새롭게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일명 강사법)에 따른 후속 조처의 일환이다.

강사법 시행령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강사의 수업시수는 매주 6시간, 겸임·초빙교수는 매주 9시간을 넘지 않도록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강사 한 명이 한 곳의 대학에서 강의 2∼3개를 맡게 되면 일자리나 정규 교수 임용의 기회를 잃는 강사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처다.

또한 시행령에는 겸·초빙교원의 자격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강사법으로 인해 처우가 개선될 강사는 오히려 줄어들고 겸·초빙 등 다른 비전임 교원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시행령에 ‘방학 중 임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을 담지 않아 대학과 강사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사법은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지만 시행령에서 방학 기간을 몇 개월인지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한계”라며 “금액은 임용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도 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점을 교육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강사 처우 개선 노력해 달라"…대학가는 '한숨'

비정규직 교수들은 이번 시행령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다만, 대학가에선 강사법 관련, 교육부의 압박 수위가 높아진 데 대해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대학가는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등록금도 동결 또는 인하하고 있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여개 4년제대 총장들이 모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강사 처우 개선에 총장들이 노력해 달라"며 대학가를 향해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 분야 예산 중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해선 288억원이 반영됐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강사를 줄이지 않으려면 최소 2000억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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