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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업계획 비중 70%"…3월 26일 접수


입력 2019.01.31 14:24 수정 2019.01.31 14:53        배근미 기자

2015년 당시 예비인가 평가배점표 기본틀 유지…1000점 만점 진행

혁신·포용·안정 기반…외평위 포함한 금감원 심사 거친 뒤 5월 중 결정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일부(사업계획 부문)ⓒ금융위원회

올 상반기 진행될 제3인터넷전문은행 추가인가 예비심사에서는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에 기반한 사업계획이 가장 비중있게 평가될 전망이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24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했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시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은 지난 2015년 열린 예비인가 당시 평가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다.

예비인가 심사는 총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되며 사업계획( 700점)을 비롯해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을 평가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사업계획의 경우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이 적용되는지와 관련된 혁신성과 서민금융 지원 및 중금리대출과 연관된 포용성, 중장기적 경영계획에 기반을 둔 안정성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각각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더불어 자금조달방안 적정성 항목의 비중을 확대해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주주 구성 등이 금융·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전산체계와 물적설비 확보계획은 물론 인적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함께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번 예비인가 심사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을 비롯해 경영지배구조 적정성 등 은행 인가 시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해 금감원이 심사에 나서게 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감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는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3부를 제출해야 하고, 예비인가 신청 준비와 관련 상세내용은 은행업 인가 매뉴얼 및 FAQ를 참조하면 된다.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금융위 은행과에, 예비인가 심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은행총괄팀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외평위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 심사를 거쳐 5월 중 금융위가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신청자가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한 달 내 본인가를 신청받는 경우 6개월 내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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