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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특보 해명' 나섰지만....사실과 다른 기억


입력 2019.01.29 01:00 수정 2019.01.29 05:57        이충재 기자

대선캠프 '특보'로 이름 올렸지만..."임명한 기억 없다"

'실무자의 행정착오'라는데...상식적 납득 어려운 해명

대선캠프 '특보'로 이름 올렸지만..."임명한 기억 없다"
'실무자의 행정착오'라는데...상식적 납득 어려운 해명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1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해주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 기억은 더더욱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 같은 말이 나돌고 있다. 조 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 공명선거특보를 지낸 이력이 '사실'과 '기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무자의 착오라는 '주장'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백서에 조 위원이 '문재인 캠프 공명선거특보'로 기록된 것이 "실무자 행정 착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다.

대선 당시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민병두 의원은 28일 CBS라디오와 YTN에 잇따라 출연해 조 위원이 백서에 이름을 올린 이유에 대해 "실무진에서 백서가 제대로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 한 명뿐인 공명선거특보 자리에 조 위원의 이름만 행정실수로 올라갔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에 오른 '공명선거특보 조해주' 부분이 그가 후보자로 지명될 무렵 삭제됐다는 의혹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임명한 적도 없다는 '기억' =민주당은 조 위원을 특보로 임명한 적도, 임명장을 준 기억도 없다고 했다. 민 의원은 "나는 조 위원을 특보로 임명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약속한 듯 "나도 조 위원을 본적이 없다"고 잇따라 '양심선언'을 했다. 그를 본적이 없으니 특보가 아니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특보임명 사실 없음'이라는 확인서까지 조 위원에게 발급했다. 민 의원은 "당에 따르면 조 위원이 입당한 기록도 당적부에 없다고 한다"라며 "대선 후 특보단 모임에서도 본 적이 없다. 특보가 아니었으니 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왜 민주당에서 발행한 백서에 그분이 포함되어 있냐'에 대해서는 추측컨대, 대선이 끝나 선대위가 해체된 후 몇 개월이 지나 백서를 만들다보니 제대로 된 검수 과정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라고 추론했다.

문재인 대선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민병두 의원은 "나는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을 본 적이 없다. 특보가 아니었으니 볼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백서에 특보로 기록된 '사실' =민주당이 2017년 9월 발행한 대선 백서를 보면 조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는 민주당도 사실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민 의원은 '그럼 백서가 가짜 백서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가짜 백서일 리는 없다. 공식적으로 출간이 된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우상호 의원도 "조 위원이 문재인 캠프에 이름을 올린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신 공명선거특보라는 자리의 존재를 부인했다. "특보단이라는 성격상 공명선거특보라는 분야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며 "여야 간에 정당을 해 본 사람들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선거중립 '우려' =조 위원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자유한국당의 '5시간 30분짜리 단식농성'이라는 엉터리 이벤트에 가려져 정작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한국당이 조 위원 임명에 반발해 지난 24일부터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지만 "단식이 장난이냐"는 여론의 조롱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논란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선관위원에 임명한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앙선관위는 정당과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어떤 기관 보다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1항은 선관위원 해임‧파면의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조 위원이 맡은 선관위 상임위원은 선관위 사무처를 감독하면서 인사와 정치인 조사 등 현안을 보고받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그가 선거관리 실무를 총괄하는 '주심(主審)'인 셈이다. 당장 4월 재보궐선거부터 내년 여야가 총력전을 펼칠 총선까지 크고 작은 선거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정치권에선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심판의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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