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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동지' 김경수-안희정, 이번주 나란히 선고


입력 2019.01.27 16:28 수정 2019.01.27 19:09        스팟뉴스팀
비서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와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번주 각각 1심과 항소심 판결을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1심 선고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1년 4개월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가 김씨의 사무실인 경기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킹크랩 프로토타입(초안)을 본 뒤 추가 개발과 댓글 조작 등을 승인·지시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 김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김씨 일당에게 일본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김씨 일당도 김 지사의 선고공판과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는다.

김 지사의 선고 이틀 뒤인 2월 1일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 판단을 받는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러시아·스위스 등 해외출장에서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에서 "이번 사건을 상급자가 권세를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경험했던 사실은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고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지만, 이를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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