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끼어든 택시를 피하려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고를 유발한 택시기사에게는 징역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이 승용차 운전자 A(28)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B(69)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오후 4시45분께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레이 차량을 몰다가 택시를 타려고 도로 끝에 서 있던 행인 C(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3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A씨는 1차로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B씨의 택시를 피해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C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 끝에 서 있던 C씨를 발견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했다. 이 택시 운전기사는 사고 상황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택시가 1차로에서 3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틀면서 급제동도 했다"며 "당시 사고 상황은 업무상 과실이 없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A씨가 택시를 발견한 뒤 핸들을 꺾지 않고 그대로 급제동을 하거나 핸들 각도를 다르게 했다면 행인을 피할 여지가 있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긴급피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택시기사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충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