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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1심서 징역 3년


입력 2019.01.25 15:38 수정 2019.01.25 15:38        최승근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 부부. ⓒ연합뉴스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부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5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 부부는 빼돌린 돈을 자택 수리비로 쓰거나 고급 자동차 리스 비용으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횡령한 돈을 삼양식품에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회장 측은 지난해 6월 첫 공판에서 “횡령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고 다투지 않겠다”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 소유 주택 수리 비용, 승용차 리스 비용, 카드 대금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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