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표준단독주택가격] 일문일답…“공시가에 시세 적극 반영할 것”
정부는‘2019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가격 급등 주택‧고가의 단독주택 중심 상향조정, 서민‧중산층‧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의 방향에 따라 추진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및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브리핑에서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며 “공시가격은 60여개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시장 거래가격을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행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 담당자의 일문일답.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높인다고 했는데 여전히 공동주택(아파트)와 차이가 크다. 앞으로 이 차이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리고 공시가격 인상 때마다 반발이 있을 텐데 대책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주택의 유형별, 가격대별 형평성을 반영하겠다는 건 변함없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급격한 변화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 하겠다.
▲공시가격 관련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몇 건인지? 또 몇 건이 반영 됐는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번에 30일간 진행된 의견 청취 기간 동안 총 1599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했고, 총 694건의 의견이 반영됐다.
▲이번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등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나?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종합적인 최종 자료가 나와야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다만 이번 발표로 예상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대비 중이다. 또한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탈락할 수도 있지만 중저가주택 보유자들은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로 포함되는 인원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고가 단독주택은 실거래 빈도수가 낮고 내부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시엔 해결됐나?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과거에는 실거래 빈도가 낮은 지역을 따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인근지역의 유사한 주택들의 실거래가 반영 등의 방법으로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했다. 기존에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30%도 안 되는 주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가급적 제대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공시가격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도 확대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시뮬에이션은 나왔나?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신규로 종부세 대상자에 진입하는 인원은 크게 많진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 상태로는 공시가격이 얼마 늘었으니 종부세 대상자도 이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하기 어려운 것 같다.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최근 집값 하향안정이 많이 예상되고 있다. 그렇다면 집값이 내려가면 공시가격도 다시 하향조정되는 것인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지난 한 해 동안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위주로, 또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컸던 지역을 위주로 실거래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집값이 하락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만약 하락세가 뚜렷해질 경우 추후 이 부분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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