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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프랜차이즈…“산업부도 중기부도 부담되긴 마찬가지”


입력 2019.01.25 06:00 수정 2019.01.25 06:11        최승근 기자

가맹산업 진흥 업무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지원 없는 산업부, 가맹점 중심 중기부 모두 불편…“상생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모색해야”

가맹산업 진흥 업무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이관 추진
지원 없는 산업부, 가맹점 중심 중기부 모두 불편…“상생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 모색해야”


지난해 11월 진행된 제43회 프랜차이즈서울 행사장을 찾은 참관객들이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있다.ⓒ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진흥에 대한 주무부처 이관을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검토 중인데 양쪽 모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최근 가맹점에 납품하는 필수품목에 대한 원가 공개 이슈에 더해 주무부처 이관 문제까지 겹치면서 업계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1월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가맹사업 진흥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가맹사업 진흥과 관련해 산업부가 주무부처로 돼 있는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는 중기부가 수행하고 있는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이 제한적이므로 현행법의 주무부처를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안은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데 업계에서는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가맹산업 진흥의 역할을 맡은 산업부에 대해 불만이 컸었다.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현재는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 산하 유통물류과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기관의 규제는 갈수록 강해지면서 정부는 산업 진흥 보다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도 사실이다.

반면 중기부에서는 관련 예산을 책정해 일부나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가 산업부 산하 중기청 시절 가맹산업 진흥업무 예산이 중기청으로 통합편성 됐다. 이후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관련 예산도 중기부가 담당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김학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이 중기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 김 차관은 앞서 산업부에서 국장(창의산업정책관), 실장(통상교섭실장)으로 재직 당시 프랜차이즈 산업을 담당했으며, 국내 프랜차이즈의 해외 진출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업계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김 차관이 중기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산업부 시절보다는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중기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총 2조8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중 유망 소상공인, 신규 및 중소가맹본부 40곳에 10억9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 23일 서울 쉐라톤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9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하고 있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하지만 중기부의 전체적인 기조가 가맹본부보다는 가맹점과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중기부가 올해 이익공유제와 협동조합 형태의 프랜차이즈 육성에 적극 나설 예정이어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초과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산업 특성 상 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해 함께 성장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정부가 나서서 이익공유제를 도입하고 규제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나쁘고 가맹점은 선하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프레임으로는 업계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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