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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호텔롯데 이사해임 불복소송 항소심 패소


입력 2019.01.08 18:11 수정 2019.01.08 18:11        최승근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8부는 8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8억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및 선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임기 전에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인정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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