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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소비자단체소송 여건 현실화 필요"


입력 2018.12.28 10:11 수정 2018.12.28 10:12        고수정 기자

단체소송 청구요건 완화 골자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동수 의원실

소비자단체소송 여건이 보다 현실화돼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은 소비자단체소송 요건을 현실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들의 권익 확보를 위한 소비자단체소송은 2006년에 최초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기된 소송은 단 7건에 불과, 연간 1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단체소송의 청구요건, 소송 허가제도 등이 제도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단체소송의 대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를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거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하고, 단체소송의 소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곳에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추가하도록 했다.

더불어 소송허가제 폐지,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 제기 시 보전처분을 청구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유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유명무실한 소비자단체소송 제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꾸준히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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