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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길 속 할머니 구조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 부여


입력 2018.12.16 11:17 수정 2018.12.16 11:17        스팟뉴스팀

경북 군위서 90대 할머니 맨몸 구출

보건복지부, 의상자 인정...LG의인상도 수상

90대 할머니를 불길속에서 구해낸 스리랑카 출신인 니말 씨. ⓒ LG전자

경북 군위서 90대 할머니 맨몸 구출
보건복지부, 의상자 인정...LG의인상도 수상


정부가 살신성인 정신으로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독거 노인을 구조한 스리랑카인에 영주권을 부여한다.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권을 받은 첫 사례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만장일치 의견으로 스리랑카인 니말(38 Niamal)씨에게 영주자격(F-5)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니말씨는 지난해 2월 전북 군위군 소재 한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인근 주택에서 불이나자 위험을 무릎쓰고 90대 할머니를 구해냈다. 이 과정에서 머리, 폐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앞서 니말씨는 지난 2011년 비전문취업(F-9)자격으로 입국해 지난 2016년 7월 체류 기간이 만류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 상태였다.

그의 의로운 행동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 LG의인상을 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불법체류자인 그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상자는 자기 일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활동을 하다 다친 사람으로, 법률이 정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된다. 불법 체류 신분인 외국인이 의상자 인정을 받은 것 역시 처음이다.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역시 지난 6월 니말씨가 국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기타자격(G-1) 체류 허가를 내주었다. 또 불법체류와 관련한 범칙금을 면제해 준 바 있다.

니말씨의 영주권 수여식은 오는 18일 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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