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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 경남제약 상폐 결정에 홈페이지 마비


입력 2018.12.16 10:55 수정 2018.12.16 10:55        스팟뉴스팀

거래소, 내달 8일까지 최종 심의 및 의결

경남제약 홈페이지 캡쳐.

거래소, 내달 8일까지 최종 심의 및 의결

비타민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의 상장폐지가 결정나면서, 홈페이지가 ‘일일전송량’으로 차단된 상태다. 일각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사례와 비교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지난 14일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심위의 판단이다.

오전 10시 35분 현재 경남제약 홈페이지는 접속이 차단됐다. 회사 측은 이날 저녁 12시 이후에 가능하다는 공지 안내문을 띄웠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삼성바이오와 경남제약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의 분식 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을 받고 상장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 측은 경남재약의 경우 지난 5월 기심위에서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했으나 그 이행이 불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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