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겨난' 靑특감반 수사관 "여권 중진 비위 보고했더니..."
청와대 관련 보도내용 부인 "해당 첩보 보고받았으나 공정하게 처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교체된 김모 수사관이 여권 중진 인사의 비위첩보를 보고했다가 징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14일 김 전 수사관이 여권 중진에 대한 비위 첩보를 여러 차례 보고한 것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 감사를 무마했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해당 보도는 김 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전직 특별감찰반원 김 모 씨가 여권 중진 인사 비위를 보고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주장한 내용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첩보를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와대 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첩보 내용과 여권 고위인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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