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사회적 약자 위한 ‘민생 경찰’ 실현한다
서울시 최초 취약 계층 방범시설 지원 설치 조례 제정 협업
서울시 최초 취약 계층 방범시설 지원 설치 조례 제정 협업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강남구의회에서 서울시 최초로 지역 주민에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다며 14일 밝혔다.
대부분 지자체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 조례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재훈 강남경찰서장은 지난 8월 취임 이후 중·장기적인 범죄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 서장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온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경제 사정으로 인해 방범시설물조차 설치할 수 없어 침입범죄의 위험에 노출됐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조례 제정에 따른 범죄예방사업과 공동체 치안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 서장과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서장은 “범죄예방은 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는 데 있다. 공동체 치안의 첫 시작은 연결이다"라면서 "각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공유될수록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경찰서에서는 공동체 치안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구로 범죄예방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학 교수·연구원·변호사 등 전문가 집단이 함께 참여한다.
이 서장은 “치안 문제 해결에 있어 공동체치안은 필수 불가결하다며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업을 바탕으로 협업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은 공동체치안 확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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