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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음주운전 7급 공무원 해임 처분


입력 2018.12.04 20:38 수정 2018.12.04 20:38        스팟뉴스팀

잇단 음주운전 사고를 낸 청주시청 공무원이 해임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행정 7급인 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은 지난 9월 약 1㎞에 달하는 흥덕구 운천동~서원구 사직동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사위는 지난 8월 청원구 내수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정직 처분을 결정하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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