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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유기 엽기행각' 이영학 무기징역, '아내 시신에...'


입력 2018.11.29 22:12 수정 2018.11.29 22:12        서정권 기자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 JTBC

엽기행각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특히 이영학은 딸의 친구를 살해, 유기한 엽기적인 행각 이외에도 아내의 시신을 염하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영학은 지난해 딸 친구인 A(당시 14)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 하고, 다음날 낮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영학의 각종 엽기 행각은 연이어 보도됐고, 그 중 공분을 산 영상은 아내의 시신을 직접 염하는 장면이었다.

이영학은 흰 가운을 입은 채 아내의 시신을 닦으며 “이 좋은 걸 누구 시켜. 그래 안 그래 응?”이라는 말들을 늘어놔 여론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정권 기자 (mtrepc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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