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명 서울시의원 “교사 인권 무너지는데…서울시는 수수방관”


입력 2018.11.08 10:16 수정 2018.11.08 10:17        김민주 기자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욕설이 비중 가장 커 … 성희롱도 증가 "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욕설이 비중 가장 커 … 성희롱도 증가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3,854건의 교권침해행위’ 와 관련한 미온적인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트위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명(자유한국당)은 7일 “지난 5년간 폭언·폭행·성희롱 등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조치는 피해자인 교원이 감당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 위원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5년간 3,854건의 교권침해행위’ 와 관련한 미온적인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지원 확대 방안을 요구했다.

여 위원은 “최근 5년간 교권침해행위 중 폭언 및 욕설이 가장 많은 비중(61%)을 차지했으며 교사 성희롱 비율(3%)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조치사항이 대부분 학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피해 교원이 구제를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에는 본인의 상세한 신상과 피의 학생의 신상을 직접 기술하게 되어있어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은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의 ‘2018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사가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피의 학생 학부모와 소송에 붙었을 때 법률 지원을 하게 돼 있다”라면서 “그러나 변호사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1교당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한 학교에 여러 명의 피해 사례 발생 시 적용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교사가 심리 상담을 받을 경우에도, 심리치료비를 본청에서 심사한 후 지원하지만 11회부터 자비부담을 해야 한다”라면서 “또한 2018년 심리치료비 지원 신청서에는 ‘선생님의 심리적 변화 및 신체적 상태에 대한 학교장 견해’를 작성하게 되어있어 학교장의 사건 축소 피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여 위원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인권에 대한 질의를 할 때마다 국회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교육청 차에서 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답한다"라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확한 실태 파악, 행정절차 간소화, 강력한 법률 지원 등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민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