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배우 남편 주식 날조…부인 '억소리' 주식부자 '상반'
중견배우의 남편 이모씨가 주가를 날조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이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원을 부과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A사의 주가를 날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약 23억원 가량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특히 배우인 아내의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달리 배우 아내는 온당한 방법으로 부를 쌓았다. 지난 5월 TV조선 별별톡쇼에 따르면 그는 상장 폐지 위기까지 내몰렸던 기업에 12억원을 투자해 100억원대 주식부자가 됐고, 연예계 주식부자 6위까지 등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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