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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뿌린 헤미넴은 처벌 NO, 돈 주운 사람은 ‘절도’ 처벌 가능?


입력 2018.11.01 15:34 수정 2018.11.01 15:34        문지훈 기자
ⓒ사진=유튜브 캡처
‘헤미넴’이라는 이름의 한 남성이 클럽에서 돈을 뿌려 현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달 28일 헤미넴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약 1억원에 해당하는 돈을 허공에 뿌렸다. 헤미넴이 뿌린 돈을 줍기 위해 현장에 있던 인파가 몰렸다. 그러면서 다친 사람까지 발생했다.

헤미넴은 사실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헤미넴이 뿌린 돈을 주워간 사람들에게 처벌이 가능한 것이 알려졌다.

앞서 에쿠스 차량을 타고 거리에 돈을 뿌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건과 관련해 한 매체는 현행법상 돈을 도심에서 뿌렸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도했다.

다만 교통에 방해를 줬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순 있고 하는데, 이 또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행인들이 돈을 주워가면 절도죄라든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훈 기자 (mtrels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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