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주거지 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엄벌 탄원"
재판부 "비정상적 정신상태 아니다" 심신미약 인정 안해
흉기를 소지한 채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전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2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범행과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겪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그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특히 피해자 B씨는 이성교제로 인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피해자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 처분을 받는 등 전체 지능이 낮은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작성한 SNS 게시글이나 반성문 내용, 헬스트레이너로 사회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던 중 지난 6월 18일 오전 7시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B씨 아버지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과 팔 등을 찔렀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다 과다출혈로 인해 숨졌다.
이후 집안에 침입한 A씨는 B씨와 B씨의 어머니, 남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시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